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9조 (계약이행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계약이행책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1.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2.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3.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제7조제4항에 따른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이행이 이루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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