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3조 (공동도급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공동이행방식 :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분담이행방식 :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3.주계약자관리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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