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4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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