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5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