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3조 (고시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시의 적용) 이 고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규약 또는 시행규정(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이하 "대의원회 등"이라 한다)의 의결에 따른다. 다만, 대의원회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총회 등"이라 한다)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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