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7조 (재공고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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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에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재공고 입찰에 따른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재공고 입찰에 따른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②재공고입찰 결과 1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조건으로 현장설명회 참석 의무를 적시한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1 이하이면 즉시 제1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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