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6조의2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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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은 제안 매입총액의 20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
③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의 귀속ㆍ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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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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