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6조의2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은 제안 매입총액의 20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
③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의 귀속ㆍ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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