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6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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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 이후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 이후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명칭
2.정비사업의 개요(현재 용적률, 건폐율 등 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포함)
3.용적률 인센티브의 범위(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4.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참석의무 여부
5.제안서의 제출기간
6.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8.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 자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세대수
2.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모 참여 시 계획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세대 수
3.건축계획
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매도 예정인 공동주택, 토지, 지분 등의 매도의향 가격 범위
5.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제5호의 제안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
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물량
나.사업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
다.의무임대기간 동안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 및 임대료 수준
라.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임대계획(임대유지 기간 및 주거서비스 계획 포함)
2.재무계획
가.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실적(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실적을 말한다)
나.사업성분석, 사업구조 및 위험관리 계획
다.재원조달ㆍ운용계획
3.제안가격
가.제안 매매가격 범위(중간값 기준 상하 10%이내)
나.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
4.기타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제2항제6호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요소에는 제8조제1항의 평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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