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오표현대응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혐오표현대응과는 차별시정국에 둔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대응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혐오표현대응과 공무원 정원표
| 혐오표현대응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 1 4ㆍ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5급 |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2 6급 |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 2 7급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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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