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9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혐오표현대응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혐오표현대응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혐오표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3.혐오표현 관련 교육 및 국내외 홍보ㆍ협력
4.혐오표현 관련 법령의 검토ㆍ협의 등 입안 및 제도화
5.평등법 연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
6.기타 혐오표현 및 평등법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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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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