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혐오표현대응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혐오표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3.혐오표현 관련 교육 및 국내외 홍보ㆍ협력
4.혐오표현 관련 법령의 검토ㆍ협의 등 입안 및 제도화
5.평등법 연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
6.기타 혐오표현 및 평등법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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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