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1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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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