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 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혐오표현대응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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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