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9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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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혐오표현대응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혐오표현대응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혐오표현대응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혐오표현대응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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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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