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0조 (천연식물보호제 등의 벌점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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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6조 별표2에 따라 농약품목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시 벌점기준중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품목에 대한 벌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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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천연식물보호제 등의 벌점기준) 시행규칙 제6조 별표2에 따라 농약품목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시 벌점기준중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품목에 대한 벌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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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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