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4조 (품질관리 위탁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1)나)에 따른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23. 3. 3.>
1.위탁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표준품,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관련성적 및 자료 일체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위탁자는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성적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위탁자는 위탁검사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위탁자 및 수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위탁검사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및 역가검사 방법
[별표 1]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및 역가검사 방법 <개정 2021. 2. 19., 2022. 3. 8., 2023. 7. 3., 2023. 10. 11., 2024. 10. 16., 2024. 12. 13., 2025. 4. 9., 2026. 5. 6., 2026. 7. 14.> 구분 | 한글명 | 일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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