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2조 (검사모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검사모집단)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모집단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5에 따른 농약의 검사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신청검사는 모집단별로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고 시료를 무작위 수거할 수 있도록 적재한다. <개정 2023. 3. 3.,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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