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4조 (검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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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는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실험실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는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실험실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
②농약의 제제형태별 분류기준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7. 10. 17., 2020. 9. 11., 2023. 7. 3., 2024. 12. 13.,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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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약등, 원제 또는 그 원료에 대하여 모집단별로 또는 생산 배치(batch)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 2. 7., 2018. 9. 14.,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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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체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사항 외에 농약등의 품질과 관련하여 제제형태별로 다음과 같이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적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8. 12. 17., 2023. 7. 3., 2024. 12. 13.,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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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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