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1조 (부정ㆍ불량농약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제조, 수입, 보관, 진열, 판매하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농약등 또는 원제
가.법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나.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다.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라.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사 농약등 또는 원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농약등 또는 원제
가.법 제20조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나.법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포장지의 식별이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다.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농약품목의 동일 모집단
라.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부착되지 아니한 농약등
3.<삭제 2023. 3. 3.>
②제1항에 따라 적발확인서를 받은 검사공무원은 적발한 부정ㆍ불량농약등 또는 원제 전량을 타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되 봉인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삭제 2023. 3.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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