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5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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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등 및 원제의 품목(제품)별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검사 및 역가검사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등의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등 및 원제의 품목(제품)별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검사 및 역가검사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등의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농약의 생물학적(포장) 검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 2.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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