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8조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판정기준)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효(유해)성분 및 물리성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8. 9. 14., 2018.11.30., 2019.9.2.,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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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약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농약의 유효성분 세부 분석방법
[별표 2] 농약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1. 농약의 유효성분 세부분석법 일반원칙 및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계량 등의 단위는 국제 단위계를 사용한 아래의 약호를 쓴다. (1) 길이∶m, cm, mm, µm, nm (2) 용량∶L, mL, µL(ℓ,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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