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1조 (선금)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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