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9조 (전시 계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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