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6조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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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납품 후 검사 할 수 있고,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전량 교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물품의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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