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9조 (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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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근무일 17시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 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유보금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 보전서류(제40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서류를 말하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납품완료 후 유보금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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