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7조 (부품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상태(해체) 검사 후 창정비작업요구서(창정비작업기준서) 또는 창정비작업절차서에 따라 소요군의 승인 후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교체된 부품은 소요군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부품에 한하여 교체 부품으로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상태(해체) 검사 후 창정비작업요구서(창정비작업기준서) 또는 창정비작업절차서에 따라 소요군의 승인 후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교체된 부품은 소요군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부품에 한하여 교체 부품으로 인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정비 시 소요군과 사전 합의한 정비 필수교환 품목을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필수교환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은 필요시 소요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환하고, 교체 부품에 대한 서류(교체 소요부품 명세서, 형상 또는 사진자료, 검사기록서, 수입 신고필증, 품질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불출송증 등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소요군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교환된 자재(관ㆍ사급 대치 부품 포함) 중 소요군이 복구성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교환 즉시 전량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품 또는 폐설물은 알루미늄, 고철, 고무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량 단위(kg)로 해당 계약물품 납품과 동시에 소요군의 확인 및 날인된 관련 서류(폐자재 반납증)와 함께 소요군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