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3조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1.계약서상의 순번 : 계약명세서 상의 전 항목
2.품질보증형태 : ( )
3.품질보증기관 : ( )
③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 )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해당규격(창정비작업절차서 등)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및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정비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1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수량 확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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