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1조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기록은 KRAS(위험성평가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관장에게 승인 받는다.
②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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