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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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관장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ㆍ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ㆍ실행을 하게 한다.
④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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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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