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3조 (조직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직의 구성) 우리 관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4.3.26., 20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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