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4조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리 관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역할과 책임) 우리 관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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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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