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 (실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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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리 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실시시기) 우리 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2.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3.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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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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