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8조 (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리 관 위험성평가 절차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추진절차) 우리 관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 【2단계】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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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도출)
관내외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③3단계 : 위험성 추정
유해ㆍ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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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은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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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6단계 : 기록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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