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5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전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ㆍ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박물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2.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3.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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