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0조 (보수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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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환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라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환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라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효율적인 운송 등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석유제품의 품질보정작업(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이하 "보수작업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제2호의2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제3호의2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 포괄보수작업에 관하여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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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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