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3조 (환적 석유제품 등의 혼합 제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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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 후 거래계약이 체결된 환적 석유제품 등(석유화학제품 포함. 이하 같다)의 일부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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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 후 거래계약이 체결된 환적 석유제품 등(석유화학제품 포함. 이하 같다)의 일부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탁가공계약서
2.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3.송품장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혼합ㆍ제조하려는 물량에 대하여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B/L 분할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환적 석유제품 등을 분할한 후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화물구분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의 정정 승인을 받은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해당 석유제품 등을 혼합ㆍ제조하기 전에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수리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혼합ㆍ제조된 석유제품 등은 전량 수출하여야 한다.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절차 및 개업신고, 제품출납상황표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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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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