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1조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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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적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출항지에서 적재하려는 선사 또는 항공사는 입항할 때 제출한 화물정보와 비교하여 컨테이너봉인번호 상이 등 이상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선박 출항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수(검정)업자가 물품을 검수 또는 검정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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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적재) 환적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출항지에서 적재하려는 선사 또는 항공사는 입항할 때 제출한 화물정보와 비교하여 컨테이너봉인번호 상이 등 이상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선박 출항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수(검정)업자가 물품을 검수 또는 검정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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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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