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 (비가공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선박 간에 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치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일시장치 장소
2.화물관리번호
3.B/L(AWB)번호
4.반입일자
5.품명, 반입중량, 수량
6.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규정 충족 여부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해야 하며, 사실의 확인ㆍ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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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보세운송제8조 · 복합환적절차제9조 · 내국환적운송제10조 · 보수작업제11조 ·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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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환적 석유제품 등의 혼합 제조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