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같은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국내 국제항 간 보세화물 또는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4."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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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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