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9조 (내국환적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국제항 간 국제무역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외국물품으로서 최초 입항지에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화물
2.환적화물
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4.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
②제1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적재 및 하선하려는 화물의 명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신고를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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