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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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환적화물(복합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제항 간 국제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고시의 다른 조항에서 환적화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복합환적화물과 내국환적운송화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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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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