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청렴마일리지"란 부서(기관)의 반부패ㆍ청렴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②"부서(기관)"이란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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