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8조 (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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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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