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8조 (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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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운영기준제4조 · 청렴마일리지 포상제5조 · 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제6조 ·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제7조 · 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