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6조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반영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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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운영기준제4조 · 청렴마일리지 포상제5조 · 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
제6조 ·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제8조 · 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