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6조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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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반영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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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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