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5조 (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삭제
③소속 직원이 인사발령이 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청렴활동 실적도 함께 이동하며 세부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