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5조 (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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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삭제
③소속 직원이 인사발령이 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청렴활동 실적도 함께 이동하며 세부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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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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