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7조 (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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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은 해당연도 청렴마일리지 평가 계획 수립시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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