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7조 (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은 해당연도 청렴마일리지 평가 계획 수립시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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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운영기준제4조 · 청렴마일리지 포상제5조 · 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제6조 ·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