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3조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의 운영대상은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운영대상은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②삭제
③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