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3조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운영대상은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②삭제
③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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