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4조 (청렴마일리지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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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의 반부패ㆍ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해 반부패ㆍ청렴 업무 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의 반부패ㆍ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해 반부패ㆍ청렴 업무 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다.
②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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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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