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4조 (청렴마일리지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의 반부패ㆍ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해 반부패ㆍ청렴 업무 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다.
②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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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