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2조의2 (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검사, 감독 또는 심사 및 항공안전활동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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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요건) 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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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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