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4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검사, 감독 또는 심사 및 항공안전활동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각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ㆍ지정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2.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성명, 소속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4.신분증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만료 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④소관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재발급을 포함한다)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관리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사실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4.1.>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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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신분증 발급관리대장
■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7. 21.> 신분증 발급관리대장 발급 번호 | 감독관 구분 | 신분증 번호 | 발급일자 /반납일자* | 유효기간 | 기관 | 소속 | 직급 | 한글성명 | 영문성명 | 생년월일 | 발급구분 (신규, 재발급) | 발급/반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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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