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3조 (항공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검사, 감독 또는 심사 및 항공안전활동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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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항공위험물감독관 및 항공안전관리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운항과장이 담당한다.
③< 삭 제 >
④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의 임명은 항행위성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⑤공항안전검사관 및 항공안전관리감독관의 임명은 공항운영과장이 담당한다.
⑥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은 항공보안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⑦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및 항공안전관리감독관의 임명은 항공교통과장이 담당한다.
⑧모의비행장치감독관 및 전문교육기관감독관, 항공안전관리감독관 및 모의관제장비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담당한다.
⑨< 삭 제 >
⑩항공자격감독관의 임명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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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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